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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작성자 차재현

작성일13.02.27

조회수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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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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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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