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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07.02

조회수3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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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서*성 외1인
  2. 공고기간 : 2021. 7. 2. ~ 2021. 7. 11.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서*성 외1인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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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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