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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2.14

조회수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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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근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적용대상: \'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건축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나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
  3. 대상건축물의 규모(위반면적을 포함) *단독주택: 연면적50평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100평이하,*다세대주택:전용면적25.7평이하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4. 신고기간 : 2006. 2. 9 ~2007. 1. 8 (11개월간)
  5. 처리절차 : 특정건축물신고서 제출(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및 현장조사서첨부,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첨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부과(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사용승인서교부
  6. 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과(450-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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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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