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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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2.14
조회수8666
건축신고대상 확대 시행 안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건축허가대상 또는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2층이하 건축물이 2006년 5월8일부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된다.
0.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변경내용
-당초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은 先 건축후 사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처리
-변경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도 건축신고로 규정 확대 강화
0.시행일 :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
0.처리절차
1.건축신고 - 2.착공신고 - 3.사용승인
0.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과 (전화번호: 450-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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