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18. 2. 1.(목) 까지 붙임<신청서>, 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이나 계획 물량 초과 신청 건에 대해서는 후순위 대기자로 처리하여 기신청자 포기시 바로 대체 선정할 계획입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물량 : 90동 ■ 대 상 ① 현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 (현재 거주하는 번지 외의 지역에 신축 후 현재 거주 주택 매매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 없음) ② 현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무주택자 ③ 현재 도시지역(군산시 동지역 및 타지역)에 거주하며, 군산시 농어촌지역에 주택 신축 후 전입하려는 자 (대출 신청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 요함-증빙자료 제출 가능할 것) ■ 지원내용 ① 융자혜택 (고정금리 연 2% 혹은 변동금리 중 선택) ② 취∙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연면적 100㎡ 이내일 경우) ③ 측량비용 할인 (본인 명의 신청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