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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공설시장 점포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8.11

조회수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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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 군산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군산시장에서 몽블랑이라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힘없는 상인입니다.

처음 시장 입점시에 시경원에 찾아가서 마지막 품목을 바꿀 수 있는 마감일 몽블랑이 현재 속옷, 악세사리,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품목이 속옷으로만 되어있으니 속옷보다 ‘악세사리 잡화’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그러면 잡화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잡화분야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잡화쪽에는 자리가 없으니 속옷쪽으로 입점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속옷품목으로 시장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품목을 쓰라고 할 때 속옷품목으로 들어갔으니 전 당연히 속옷으로만 적고 악세사리, 잡화, 모자를 안 적은게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몽블랑에서는 지난 30년동안 양산, 모자, 악세사리, 속옷등 잡화를 팔아왔고 상인회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양산을 15점 정도 놓고 판매 한 때부터 입니다. 손님이 양산을 펴보고 있는데 양산점포에서 찾아와서 팔지 말고 본인한테 인수시키라고 해서 15개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팔고 없애겠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산을 판매하고 있을 때 양산집 상인이 ‘왜 양산을 파느냐’고 재차항의를 해서 팔지 않고 양산집으로 손님을 보내줬는데 상인회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1차 경고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확산시키고 싶지 않아 양산 상인에게 양산을 인수해가라고 요청을 해서 8점 양산을 인도하고(남은 양산은 구형이라 인수해 가지 않음), 상인회장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전하고 인도하지 않고 남은 재고 양산만 팔기로 얘기했고, 상인회장은 ‘추후 몽블랑에 찾아와서 확인 하겠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2차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두 이불점포가 손님 때문에 싸우고 호객행위를 하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손님에게 욕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상인회에서 두 점포의 전기를 차단하였고, 때마침 몽블랑에서 손님이 상품 구매를 하여 카드매출기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장고도 꺼져있어 확인을 했더니 몽블랑의 전기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상인회장을 찾아가 양산도 다 인수 시켰고 합의를 봤는데 왜 전기를 내렸냐고 물었더니 ‘동선을 지켜야 전기를 올려준다’고 해서 ‘상인회 이사님도 상품을 내놓고, 전체적으로 좁아서 내놓고 진열하는 시점에서 2층 부회장이 속옷집은 동선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그 정도는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몽블랑만 전기를 내리면서 치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치우라고 해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인회장과 사무실에서 면담요청을 해서 양산집과 합의를 했는데 감정적으로 왜 또 몽블랑만 전기를 차단했는지 따졌더니 00년이라고 욕을 하고 야유하며 때릴 듯 달려들었습니다.

회장이 상인들을 위해 있는 것인데 상인들에게 욕하고 야유하고 장사 못하게 전기를 차단하는게 회장이냐고 따졌더니 사무실에 2층 이사들과 부회장을 모아놓고 저를 불러 품목에 없는 제품은 모두 팔지 말라고 강요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품목을 규제해야지 왜 몽블랑만 규제를 하느냐고 악세사리를 허가받지 않는 점포에서도 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품목규제를 정확하게 하면 우리도 치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시청 지역경제과를 찾아가 내용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천정 형광등을 제거 해 버렸습니다.

전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인데 임의로 차단하여 조명이 어두워 주변가게는 물론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되어 상인회장의 점포을 찾아갔더니 전기과장의 보고를 받고 있어서 몽블랑으로 되돌아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한참후에 상인회장이 전화를 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할 말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반장님과 총무님에게 사무실에 찾아가서 몽블랑의 동선정리했다고 회장님께 말씀드려달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선 사건 때문에 전기를 차단했던 두점포는 전기를 공급함)

7월초에 전기를 차단하였는데 몽블랑만 한달이 지나도록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8월 첫째주 휴일을 지나고 오니 점포 간판까지 떼어갔습니다.

7월27일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고 2번 공문을 보내와 위협하였습니다.

상인회장이 요청하여 시청에서 허기최소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찾아가 전후사정을 얘기했더니 악세사리를 치우고 회장에게 가서 전기를 켜달라고 하라고 해서, 회장을 찾아가 대화하려 했으나 ‘법으로 한다고 했으니 시청에 가서 해결하라’고 비아냥거리며 영업방해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해서 이렇게 시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몽블랑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시장에서 지난 30년동안 팔아오던 물건입니다. 처음 시경원에서 조사를 할때 악세사리 잡화쪽으로 조사를 받아갔는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속옷으로 입점 시켜놓고 30년동안 팔아오던 물건은 없애고 허가된 품목만 팔아야 된다고 해서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30년동안 팔아오던 물건을 하루아침에 품목에 맞지 않다고 다 버릴수도 없고 악세사리 몇점 놓고 판매 한것이

전기를 한달 넘게 차단당하고 간판까지 떼어가고 허가취소경고장까지 받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인회장이란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운영하게 하는것이 올바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만 일을 진행하고 있고 상인회장이라는 특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인에게만 기준을 정해서 감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바꿨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고 한달이 넘도록 전기를 끊고 허가취소라는 경고장까지 보내와 위협하는 행위는 시장상인을 위해 존재하는 상인회장이 할 행동으로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 시청에서도 중립적인 태도로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무조건 회장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회장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기는 시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둡다고 시청에 민원을 여러 번 넣었는데도 공동전기는 올려주지 않고 상인회장이 얘기하면 즉각 반응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시청의 태도 또한이해가 어렵습니다.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저처럼 힘없고 소외된 어려운 상인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어떠한 시정 업무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예전처럼 공동전기와 개인전기를 공급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언제 전기가 공급될수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군산시장 몽블랑 윤순종 드림 -

답변글
    공설시장 점포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8.18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공설시장 재건축후 입점시부터 일정구역별로 품목을 정하여 시장사용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귀하께서는 품목이 내의류 판매로 시장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품목외에 양산.모자.악세사리등을

    판매하고 있어 상인간의 분쟁유발로 인하여 상인회 자체 관리규정에 의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진행

    중이며 위반에 대한 조치 미이행으로 시에 허가취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귀하께 허가품목데로 영업하여 줄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미준수시 사용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군산공설시장 상인회는 군산시와 군산공설시장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따라 시장질서유지를 위하여

    상인회 정관 및 관리규정 기준을 정해놓고 상인들과 함께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상인회나 상인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인 행동을 한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귀하께 말씀드렸듯이 허가품목외의 물품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면 모든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454-27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설시장 점포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4.08.18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공설시장 재건축후 입점시부터 일정구역별로 품목을 정하여 시장사용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귀하께서는 품목이 내의류 판매로 시장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품목외에 양산.모자.악세사리등을

    판매하고 있어 상인간의 분쟁유발로 인하여 상인회 자체 관리규정에 의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진행

    중이며 위반에 대한 조치 미이행으로 시에 허가취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귀하께 허가품목데로 영업하여 줄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미준수시 사용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군산공설시장 상인회는 군산시와 군산공설시장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따라 시장질서유지를 위하여

    상인회 정관 및 관리규정 기준을 정해놓고 상인들과 함께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상인회나 상인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인 행동을 한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귀하께 말씀드렸듯이 허가품목외의 물품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면 모든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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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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