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11.26
조회수19
25년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12회) 미리보기
전세사기피해지원신청시구비서류.hwp (파일크기: 205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4분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세피해 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월 25만원 한도 실비지원)
* 12개월(최대 3백만원)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자
(1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2. 신청기간
구분
대출 납부월
지원 신청마감
비고
4분기
‘25. 9월 ~ ’25.11월
‘25년 12월 8일(월요일)
대상자 선정
3. 지원시기 : 분기별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4.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2층) (문의전화 454-4242)
5.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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