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5.12.06
조회수1566
귀농귀촌 세대의 초기 지역적응 어려움과 원주민과의 갈등사례를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화합프로그램을 홍보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귀농 귀촌세대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2명이상 이주해온 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세대
▢ 지원자격 :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않은 귀농귀촌세대 중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 추천을
받은 세대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세대별 지원
○ 지원금액 및 내용
- 1,000천원이내 마을환영회 및 집들이 행사 지원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신청가능
○ 접 수 처 : 군산시 귀농귀촌 협의회 , 농정과
○ 구비서류 : 귀농귀촌인 집들이 및 마을환영회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이력 포함)
▢ 시행절차
○ 현장확인 : 군산시 귀농귀촌 협의회는 신청인의 귀농귀촌 여부를 현지조사 (실거주 여부)
○ 대상자선정 : 귀농귀촌협의회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지원금지급 : 군산시 귀농귀촌연합회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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