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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복지제도 알림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7.04.09

조회수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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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사유 >

 

 

 

 *주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모 · 부자 가정)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가정용 전기사용자 50만원이하 연체자)

□ 긴급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4인가구 기준(1,170천원)

  * 주거급여 : 임시 거소를 제공(여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 의료급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범위내)

  * 전기요금 : 긴급지원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

 

□ 긴급지원 심의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1,567,200원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의 250%(7,7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내 120만원 이하

□  지원요청 및 신청방법

  * 희망의 전화 지역번호 없이 『 129 번 』 24시간 운영

       * 군 산시청 ☎ 450 - 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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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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