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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6.12.29

조회수4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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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목적 : 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지원

신청기간 : 2017. 1. 2. ~ 2017. 2. 1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건강보험증

사업자 등록자 제외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5세이상~65(1992.1.1.~1952.12.31.)인자

, 결혼한 만20세이상~24(1997.1.1.~1993.12.31)인자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례지원

* 제외대상

- 2016.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연간 지원금액 :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생생카드 발급 후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붙임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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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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