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창하
작성일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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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실시 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