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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2년도 불법주정차무인단속 고정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김관옥

작성일11.12.09

조회수2654

1.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무인단속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2.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설치지역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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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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