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알림
작성자 유윤아
작성일14.02.05
조회수15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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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6. 8 (131일)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 기관
☞ 시청, 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 : 042-481-4119
붙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