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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알림

작성자 유윤아

작성일14.02.05

조회수15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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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6. 8 (131일)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 기관 

    ☞  시청, 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불감시원, 마을이장 등

붙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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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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