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8.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4-05-25 현재

공지사항

군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행정명령 발령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1.27

조회수412

첨부파일

1. 교회, 어린이집, 학교,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산발적 집단감염 양상이 뚜렷해져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관리를 시행하여 조기에 확산세를 꺽고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 적용 기간 : 20201128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 사항 : 붙임(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2. 따라서  관내 적용 대상시설업종 사업장에 방역지침 수 여부에 대해 민간 단체·협회 자율점검단 구성 하여 현장점검을 강화(전수점검 확대)예정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니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 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