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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문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9.13

조회수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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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문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가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장승인일수는 11개 고시질환자,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자는 1회당 180일 이내, 나머지 질환자는 90일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11개 고시질환 39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꼭 연장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최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일수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어 의료기이용시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건기관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중 사망, 건강보험가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기관 이용 급여일수 관리(건강보험공단)

  ○ 보건기관 이용 급여일수(처방전 발행에 의한 투약일수 포함)중 180일까지는 급여상한일수 산정시 제외

     ☞ 보건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 처리절차

 

30일 이내

연장승인 신청

 

 

 

결정후 

14일 이내 통보

 

 

 

 

 

 

 

 

 

 

급여일수 통보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

시군구청장의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통보

 

 

 

 

 

 

 

 

 

 

 

 

 

 

 

 

 

이 기간 진료에 대해 부당이득금 적용제외, 사후 일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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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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