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9.13
조회수456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당한 권리는 정확한 신고로부터 !”
전 국민의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느덧 6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 새로운 도약과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어, 이렇게 협조의 글을 올립니다.
급여의 기본원칙 중 보충급여의 원칙이 있는 바, 이는 바로 귀하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정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의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고의 의무(법 제37조)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시군구의 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자가 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 제49조)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초수급자의 권리는 충실한 신고 의무를 수행함으로 지켜진다 !”
보건복지부,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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