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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홍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7.06.08

조회수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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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 및 중점준수사항.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41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년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 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족으로 전문신고자에 의해 슈퍼마켓,음식점,약국,목욕 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준수사항을 게시하오니 해당되시는 업체 및 업소에서는 꼭 숙지하 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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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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