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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신청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0.02.26

조회수5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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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 2020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

 

지원내용 : 독/부부1인: 25,470원 ~ 300,000원 (기준액 254,760원), 부부2인: 50,750원 ~ 480,000원 (기준액 203,800원)


변경내용 : 최대 30만원(소득하위 40%이내), 월 최대 254,760(소득하위 70%이내)

                     (단독/부부1인 30만원, 부부 각각 24만원 지급)

 ※ 인상대상: 대상자 기준이 20%->소득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8만원) 어르신

 

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운2동063-454-7726),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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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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