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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 계량 단위 사용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7.08.09

조회수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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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국제거래 단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2007. 7.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평”,“돈”,"근" 단위가 전통 단위로 오인되어 국민 실생활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 되면서 상거래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키로그램(kg)",“그램(g)"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계량단위 환산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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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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