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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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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10.15
조회수38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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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10. 15.(목)
나. 공고대상: 김0수
다.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2.(월)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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