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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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8.12.~2021.8.26.까지 14일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8 .12. ~ 8. 26. (14일간)
나. 대상자 : 도*복(외곤2길)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라. 방 법 : 면사무소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1-28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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