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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서수면사무소와 군산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1.20

조회수393

첨부파일

저는 서수면 서수리 1146-1번지에 조그마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입니다

우연히 제 땅의 직불금을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년동안 지주인 저도 모르게 아무런 임대 계약도 없이 몰래 수령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서 서수면 산업계에 담당관을 찾아가 왜 이런 상황인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맞지 않냐고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고,

담당자가 서류를 찾아서 다음날 2020년 1월 14일 2시까지 연락을 해준다기에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2020년 1월 17일 전화를 했더니, 직불금 받아간 사람이 다 해결되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안했다고 하였고,

다시 확인 후 2020년 1월 20일날 연락을 준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20일 월요일 서수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을 찾아 갔더니 담당자 말이 임대차 서류가 없다고 하길래

왜 계약서도 없는데 직불금을 지급 하였냐고 물으니 

횡설수설 하면서 말을 못하길래 제가 법적으로 고소 할 것을 고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군산시는 이 사건을 명백히 조사하여 연락을 주십시오 

답변글
    서수면사무소와 군산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20.02.04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서수면 서수리 1146-1번지에 농지에 대해 2013 ~ 2018년까지 귀하의 동의(임대차 계약서)

       없이 직불금 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제20(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1항에 의하면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하고,

    . 밭직불금 지급 신청시 본인 농지가 아닐 경우 경작사실확인서(이장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신청자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하며, 따만 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서류제출을 생략 할 수 있는바,

    . 해당 토지는 2013~2018년 까지 서수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토지소유주와 경작농가 간 임대차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수리 1146-1번지에 농지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불금 신청 농가()에 밭농업 직불금

         249,660원이 지급 하였으나, 확인결과 실재 2013부터 2016년까지 실 경작는 조홍이며, 2017부터 2018년 까지는 송완으로 확인하여

      ​  2년간의 부당지급된 밭농업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법 조치를 할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본 민원사항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063-454-2122)전호영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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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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