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7.06.08
조회수213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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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수도 직결급수 관련 불편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직결 급수 :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가압직결급수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20층 이하 아파트(400세대 이하)에 한해서 아파트 내부옥내급수관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고, 가압펌프설치가 이루어진 아파트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실정이며 수도관 파손시 아파트 세대 전체 단수의 단점이 있어 서울시(자체정수장 보유) 경우 대단위 아파트 경우는 시행을 못하고, 소단위 아파트를 시범적 시행중입니다
우리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①,②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매세대당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조를 두어 단수시 대비할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자체정수장 및 노후관을 교체해 충분한 수량 및 안정적 수압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달리 전북의 대부분의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담댐에서 정수된 물을 받아 시민들에게 물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상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용담댐에서 공급 받고 있어 수압이 불안정한 상태 등의 여건에 있어 직결급수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문승희 |
작성일 : 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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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수도 직결급수 관련 불편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직결 급수 :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가압직결급수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20층 이하 아파트(400세대 이하)에 한해서 아파트 내부옥내급수관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고, 가압펌프설치가 이루어진 아파트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실정이며 수도관 파손시 아파트 세대 전체 단수의 단점이 있어 서울시(자체정수장 보유) 경우 대단위 아파트 경우는 시행을 못하고, 소단위 아파트를 시범적 시행중입니다
3. 우리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①,②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매세대당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조를 두어 단수시 대비할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4. 많은 예산을 들여 자체정수장 및 노후관을 교체해 충분한 수량 및 안정적 수압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달리 전북의 대부분의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담댐에서 정수된 물을 받아 시민들에게 물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상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용담댐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 수압이 불안정한 상태 등의 여건에 있어 직결급수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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