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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군산시는 미장동 주택택지를 영업용 화물차량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작성자 ***

작성일22.09.21

조회수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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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지역에서 40년을 살다가 군산으로 이사온 군산 시민입니다.

삶의 터전을 바꿀 큰 결심을 하게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인즉,

주거지 선택에있어 군산시가 미장동 주택택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단지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주거형태의 고질적인 주차민원과 소음에 주택택지는 선택의 마지노선이기도 했구요

그런데 현 군산시는 택지개발후 주차, 쓰레기처리등 사후 방안에 대한 대안들은 있는것인지 그에 따른 실행들은 이행되고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대적인 택지 개발이라는 허울을 만들어 타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해놓고 군산시의 희생양이 된 기분이 드는건 저 뿐만이 아니라 단지안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주차와 소음에 시달리는 주택살이를 희망하여 택지안에 들어온 사람은 단한명도 없을테니까요

 

현재 미장동주택 택지는 가히 영업용 화물차의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는 하루를 넘어 몇일을 지속주차하는등 번호로 전화를 하여도 영업용차량의 특성상 군산시의 차량이 아니고 타지역에서온 영업용 차량이기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해 주는데는 수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일전에는 자녀가 주차된 대형화물차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시아 확보가 안되어 교통사고를 당할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는등 밤에는 주차하는 차량으로인한 불빛에 잠을 깨기도 합니다.)   영업용 대형차량에 관한 주차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지역 역시 (미룡동·산북동·소룡동·조촌동·지곡동) 이였으며 미장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산시에 여려차레 민원에 대한 후속답변은 신문고에 접수하라 였습니다

신문고에 주차단속 접수 방법 역시 직업을 일삼지 않는 이상 처리에 대한 불편함을 매우 클뿐더러 현 미장동 택지의 주차단속 신문고 접수신고는 계란에 바위를 시민에게 치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행정조치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4.03.03> ① 시장은 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미장동 주택택지는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맞습니까?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는 미장동 주택택지를 영업용 화물차량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또한 도심형 주택택지로 인한 아파트 주차난의 해소까지 택지가 불편함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

(주택실소유주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근처 아파트 사람들은 아파트 주차난으로 택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께 부탁도 드려보았지만 주택앞의 도로는 군산시의 땅이지 주택소유주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 마당앞에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주차를 하는 황당한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주차단속 민원을 넣어봤자 시청이 업무를 하는 동안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난이 심각한(17-20시)에는 내집안의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까지의 불편함마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단속을 부탁드리며 사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군산시는 미장동 주택택지를 영업용 화물차량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2.11.1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군산시 미장동 주택단지 일대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군산시 미장동 주택단지 일대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2022년 11월 3일 00시 - 04시 단속하였으며, 

    나. 해당 구역은 정기 단속 구역에 포함된 구역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063-454-432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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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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