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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경장동 에어본 호텔 앞 시설물에 두부 손상된 건 처리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2.19

조회수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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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눈이 많이 내린 1월 11일 출장 차 군산을 들리게되었고 경장동에 위치한 에이본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밤 9시 경 버스터미널 인근 편의점에 다녀오던 중 에이본호텔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역 / 2609930 / 경장동방면에

설치된 구조물, 정차버스/도착시간 등이 표시되는 display 아랫부분에 머리가 부딧혀 피가 나는 등의

신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사진 참조)

 

이후 군산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드려서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담당자와의 통화를 1/12일 부탁드렸는데

오지 않아서 12일 오전 중 제가 다시 민원실로 전화를 드려서 11일 발생한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결연결 되어 군산시교통정보센터 조기혁 주무관님과 연결이 되었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난 뒤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중간에 전화 드렸더니 업무 변경이 되어 김용현 주사님이 담당자로 계셨습니다.

 

조기혁 주무관님과 동일한 말씀을 김용현 주사님께서 하셔서 치료를 받은 후 전화를 드렸고

비용처리를 시설관리담당자인 자신이 하겠다라고 해서 우체국 택배로 착불로하여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19일 오늘 우체국에서 연락이 오길, 수취 거부가 되었고 김용현 주사님과 통화를 하니

병원비용은 자신들이 해결하겠지만 자신들이 요청한 서류의 송달비는 처리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설물에 부보된 보험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2/19일에는 해당 시설물들에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팀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시설물에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다는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청구 서류들이 무조건 원본이어야 한다고

한건 김용현 주사님이였습니다. 그럼 서류를 송부하는 비용도 주사님이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보험사에 보내야하는거면 부산에 있는 해당 보험사에 제가 제출해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10만원이 넘으면 보험사가 한다 아니면 자기들 팀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10만원이 넘지 않을 거 같아 비용절감해드릴라고 나름 노력했고

버스타고 갈거 걸어가고 해서 진짜 병원비와 약값만 2만원 남짓 청구했는데 무조건 원본이어야 한다고 외친건 주사님이셨으니

서류전달비용도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절대 안된다. 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제가 보상받는 비용이 한 20만원이면 송달료 4천원 5천원 제가 드리죠

2만얼마 돌려받는거에서 4천원 5천원을 민원이에게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정리하겠습니다.

 

1. 인도위로 낮게 잘못 설치된 시설물에 민원인이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

2. 도의적인 차원(?)에서 국가배상손해청구를 통하지 않고 서류내면 정산해주겠다.

3. 서류는 무조건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부산 거주인이고 거기는 군산입니다.

4. 서류 송달비는 민원인이 내야지 내가 내준다고 한적 없다.

5. 치료비 일체 2만원 남짓이고 처음부터 주사님께서 송달비 민원인 부담이라고 한적 없다.

6. 무조건 못해주니 송달비를 제가 내든 아니면 법적조치 외 방법이 없음을 언급하고 민원인은 민원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통화를 종료한다.

 

시장님 송달료 지불을 김용현 주사님께 부담하는 제가 너무 한겁니까??

그리고 시설물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겁니까?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소비한 시간 차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병원비만 달라고 한건데...이걸이렇게 처리하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글
    경장동 에어본 호텔 앞 시설물에 두부 손상된 건 처리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1.02.24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에이본호텔 앞 버스승강장에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가 버스승강장 내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쉘터거치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는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에이본호텔 앞 승강장로 1.85m에 설치되어 있어, 그동안 유사한 사고 발생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버스승강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후 관련보험 가입 여부 검토와 설치 높이 상향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우리시에 송달해 주신 서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관련서류(치료비 영수증, 피해사진, 통장사본 등)를 이메일(kwa19780@korea.kr) 송부하여 주시면 귀하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063-454-79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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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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