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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최숙란

작성일13.11.19

조회수19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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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공고 제2013-20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013. 11. 19

중 앙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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