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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0.01.12

조회수4773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0-27호 -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산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0. 3. 2(화)~ 6.30(수)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 모집인원 :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분야 외 600명

모 집 분 야

인원

모 집 분 야

인 원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50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30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50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등)

50

③ 취약계층 지원사업

100

⑧ 정보화 사업

20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20

⑨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100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50

⑩ 주민숙원사업

130

  ※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군별(단위사업 묶음) 모집 가능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이상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자

   ㆍ신청 접수일 이후(접수일 포함)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검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사업참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비치), 실직및휴·폐업자관계증명서(해당자는 지참),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는 실직에 미포함

   - 세대를 달리하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붙임)를 제출해야 됨

   - 정보제공 동의서는(접수처 비치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1일 33,000원(상품권 30%지급)

              4대보험 가입, 주․연차 유급휴가, 간식비․교통비 별도지원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 450-4313

2010. 1. 11.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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