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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김철규

작성일09.12.21

조회수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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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공공산림가꾸기 ◀

201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1. 접수기간 : 08. 12. 18~ 12. 24(5일간)

   모집인원: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15명)

             - 공공산림가꾸기(33명)

             - 산림자원조사단(2명)


2. 신청서류

  나.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다. 연금수급 증명서(발급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산사무소(나운동 KBS방송국 맞은편))

     - 연금 미수급자는 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작성

  라.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류 미 첨부자는 선발 시 탈락처리


3.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나.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라.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


4. 신청자격의 제한

  가.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라.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마. 타 사업장의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초과자(배우자포함)

5. 자격기준 및 선발기준

  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① 자격기준 : 사업 전체 신청자

     ② 선발기준 :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만30세 ~ 55세미만 인 자 우선 선발

       - 산림바이오매스수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숲가꾸기 사업분야에 계속하여 참여한 자 등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무급휴직자 및 소득이 없는 자

       - 최근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하인 자나 그배우자

       - 기타 시에서 정한 우선순위

  나. 공공산림가꾸기 

    ① 자격기준: 사업 전체 신청자

    ② 선발기준: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숲가꾸기 사업분야에 계속하여 참여한 자 등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무급휴직자 및 소득이 없는 자

       - 최근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하인 자나 그배우자

       - 기타 시에서 정한 우선순위

 

  다. 업무보조요원

     ① 자격기준

       - 대학교(2년제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선발기준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산림관련대학졸업자, 자격증소지자 등    

       -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실업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시에서 정한 우선 순위

 

6. 근 로 조 건

  가. 임금 등 급여조건

   ① 임금 : 45,000원/일(부대비포함)

   ② 매월 초 임금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③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1일(일요일) 유급휴가 부여

   ④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⑤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나. 근로시간

    ①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1일 8시간(09:00 ~ 18:00)

   ②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동 가능(동절기 09:00 ~ 17:00)

    ③ 휴게시간 준수 : 12:00 ~ 13:00(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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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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