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6.01.27
조회수9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183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 참조
2. 변경사유 : 조촌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으로 인한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
※ 구 청사 : 군산시 조촌5길 15(조촌동)→ 신 청사 : 군산시 부골1길 40(조촌동)
3. 공기기간 : 2026.01.27. ~ 2026. 02. 11.(15일간)
4. 공고내용 :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변경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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