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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4.18

조회수416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신청기간

진행내용

기 간

1(배분)

2(선착순)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신청대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4.10()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4.24() ~ 5.3()

5.16() ~ 예산소진 시

에너지원

태양광(단독주택)1)

태양광(단독주택), 태양열, 지열 등

기간동안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계약체결 및 서류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국비 및 시비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조기종료 예상)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예비 소유주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지 원 구 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태양광

2.0kw 초과 ~ 3.0kw 이하

936/kw

80/kw

170/kw

태양열

7.0초과 ~ 14.0이하

692/

40/

80/

14.0초과 ~ 20.0이하

598/

40/

80/

지 열

10.5kw 초과 ~17.5kw 이하

707/kw

60/kw

120/kw

태양광 3kw, 설치비용 5,966천원 기준, 자부담 2,408천원 (국비 2,808천원, 도비 240천원, 시비 510천원 지원)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18호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2. 2023년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목록(전북지역 시공업체 전체) 1.

       3. 주택지원사업 진행 절차 및 참여기업 확인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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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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