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2.17
조회수305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지원(개별 세대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2022. 01. 20.
❍ 지원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지원품목》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 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 버터내장형)
ㅇ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 문 의 처 : 행정민원계 권오선 ☎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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