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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시행지침 알림 (454-5893)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07

조회수6278

첨부파일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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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시행 : 농어촌희망재단(국비직접지원), 국비 100%.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내용 : 농번기 4~6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 지원

◦ 지원한도 : 시설비 20백만원/개소, 운영비 27백만원/개소

- 시설비: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붙임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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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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