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1.28
조회수9
2025년도기본직불금지급정보열람을위한시스템운영안내.pdf (파일크기: 895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공개기간 : ‘26. 1. 27. ~ ’26. 2. 26.(31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 공개방법 :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
1. 차세대 농업e지(nongupez.go.kr) 접속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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