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1.27
조회수8
2026년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상반기등록신청공고.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026. 2. 20.(금)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품목 관계없이 당해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다만, 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나. 신청인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다만,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은 제외
4. 지원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15만원/ha
(15원/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m2)
-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5.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단체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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