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4.06.25
조회수1391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시공자의 재량에 해당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이곤란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셧는데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아요
공사관계자분께 질문을 해보니 협조공문이나 전화
한통으로 해결 가능하더군요
공사관계자분 답변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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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및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스위치 높이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편의증진법에서 규정되어야 함에도 규정미비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 민원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편의시설 관련 건축협의 요청시 「장애인화장실의 자동문 개폐버튼 및 스위치」높이에 대한 적정기준(0.8m)에 맞도록 하여 신규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로 전화(454-3173)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복지지원과 |
작성일 : 1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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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및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스위치 높이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편의증진법에서 규정되어야 함에도 규정미비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 민원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편의시설 관련 건축협의 요청시 「장애인화장실의 자동문 개폐버튼 및 스위치」높이에 대한 적정기준(0.8m)에 맞도록 하여 신규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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