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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홍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6.07

조회수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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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1회용품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기준.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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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2004. 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고 포상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전문 신고자(쓰파라치)에 의해 슈퍼마켓,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이 신고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관련 사항 등 중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1회 실시하는 특별 지도 점검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여 평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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