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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지관리 제도 개선 관련 홍보영상 안내입니다.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08.25

조회수293

첨부파일

 

지난 08/17일 공포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및 한국농어촌공사법 3건의 개정법률 주요 내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영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제한

2)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3) 공유취득자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4)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강화

1)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2)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3)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4)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규제와 사후관리 강화

 

농지 행정체계 확충

1)세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

2)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변경, 해제 시 신고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농어촌 공사에 게시된 홍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kr.or.kr/homepage/cms/index.krc?MENUMST_ID=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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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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