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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맙시다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8.11.30

조회수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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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허용된 것처럼 속이고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것 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옥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를 유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가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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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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