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30.0℃미세먼지농도 보통 56㎍/㎥ 2026-07-23 현재

공지사항

2026년 연탄쿠폰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07.20

조회수13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6년연탄쿠폰사업지원신청서식등.hwpx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6회)

신청기간 : `26. 7. 13.() ~ 8. 7.()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 에너지 취약계층 구분

구 분

선 정 기 준

수 급 권 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711호부터4)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

소 외 계 층

- 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 디지털 연탄쿠폰 가구당 576천원

사용기간 : `26. 10. 1.() ~ `27. 4. 30.()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유의사항

- `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하절기만 신청한 가구는 지원 가능)

- 신규신청자 중 사업예산 범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미선정

- 기존 신청가구(작년 수혜가구)도 매년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8]

대표전화 063-454-7490 / 팩스 063-454-606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