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생산 축산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축산물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 희망 대상자는 붙임의 지침 서식에 의거 3월19일(화)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도축장은 기간 내 사업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전북을 소재지로 하면서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수출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2. 지원요건
○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도축장 등 축산물 수출작업장은 한우, 돼지, 닭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3. 지원대상 품목
○ 도내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부산물
4. 우선순위
○ 1순위 : 도내산 축산물(신선육 : 한우>돼지>닭)을 도내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