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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9.09

조회수3134

첨부파일

○ 기      간 : 2010. 8. 30(월)  ~ 2010. 9. 30(금)

 

○ 조사대상 : 제3자로 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자, 90세 이상 고령자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

   -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


 

※ 해당동사무소  직원, 통장방문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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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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