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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4.21

조회수5769

첨부파일

공고 제 6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해 신 동 장 (인)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권**

권**

1953-01-20

군산시 금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4-2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고기간: 4월21일~ 5월20일,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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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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