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4-05-15 현재

읍면동 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4.09

조회수6097

첨부파일

제 5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

사     항

이**

이**

1981-01-14

전북 군산시 해망동

무단전출

권**

권**

1953-01-20

전북 군산시 금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김 정 임   문의전화 : 063-446-7302)


2010년 4월 9일


해  신  동  장  (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