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미세먼지농도 보통 65㎍/㎥ 2024-04-29 현재

읍면동 소식

2009년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연중실시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9.07.13

조회수4103

첨부파일
제목 없음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대상자께서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 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가구(종전 경로연금 수급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신청기간 : 연중실시(매월26일 ~말일까지 신청)

 ○ 공급기간 : 16일 ~20일까지(택배배송)

 ○ 공급가격 : 20,700원(21kg기준)

 ○ 공급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40kg

                        예) 1인가구 20kg 1포 격월신청가능

                              5인가구 월 20kg2포 제한

 ○ 문의사항 : 해신동사무소 복지담당 446-730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