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주민등록일제정리 -
목적 :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
1. 정리기간 : 09. 2. 19(목) ~ 4. 7(월)[48일간]
1) 사실조사 실시 : 29일 <2. 19 ~ 3. 19>
⇒ 방법 : 통장을 통한 전세대 방문조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서명.날인
2) 최고 또는 공고 : 18일간 < 3. 20 ~ 4. 6>
3) 직권조치 및 정리 : 1일 <4. 7 ~ 4. 7>
2. 중점 홍보내용
- 선거대비 일제정리에 따른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안내
-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경감(홍보기간 포함)
3. 조 사 유 형
-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반드시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