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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8.01.11

조회수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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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 연합회 20개 회원사의 이웃사랑 성금을 지정기탁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하오니 붙임 문서의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2008년 2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붙임문서 참조

접수기간 : 2.12일까지

기타문의사항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센터)전북지회

                       02-2639-284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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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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