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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4.16

조회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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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기신청 : 202451~ 5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461~ 122일까지

 

3.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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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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