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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수영장이용권발급개선희망

작성자 ***

작성일11.06.23

조회수973

첨부파일
수영장 6개월 이용권을 사려고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현행제도로는 매월 1-6일 사이에 한달간씩만 이용할 수 있는 월간이용권만을
발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누님의 건강을 위해 6개월 이용권을 사드리고 했는데,
매달 1개월짜리만 발급하고 있다고하니 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월간 이용권만을 발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수영장이용권발급개선희망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작성일 : 11.07.20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월명실내수영장은 강습 프로그램 운영 연계를 위하여 매월 1일 - 7일까지 월별 회원등록을 받고 있으나


    3일 - 4일 정도 이용을 하시다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 환불을 할 때에는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장기회원 등록을 하신후에 수영장 이용을 철회 하고자 하실경우 이에 따른 이용자들이 부담을 가지실 수 있어 1개월 단위로 회원등록을 받고 있으나 장기회원 등록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영장이용권발급개선희망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7.21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월명실내수영장은 강습 프로그램 운영 연계를 위하여 매월 1일 - 7일까지 월별 회원등록을 받고 있으나


    3일 - 4일 정도 이용을 하시다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 환불을 할 때에는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장기회원 등록을 하신후에 수영장 이용을 철회 하고자 하실경우 이에 따른 이용자들이 부담을 가지실 수 있어 1개월 단위로 회원등록을 받고 있으나 장기회원 등록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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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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