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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8.11.28

조회수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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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준수사항


?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 음식물전용수거용기(120ℓ)에 배출

   (단, 집단급식소와 감량의무사업장은 민간처리 또는 농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음식물수거함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관급봉투 사용)

 

구 분

관급봉투에 넣을수 있는 음식물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미이행시 조치사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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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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