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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7.03

조회수6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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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1. ~ 2025. 7. 8.(7일간)

2. 공고대상: 김0남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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