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7.03
조회수603
최고공고문(제11호).pdf
(파일크기: 234 kb, 다운로드 : 24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1. ~ 2025. 7. 8.(7일간)
2. 공고대상: 김0남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